예적금 계산기
원금(또는 월 납입금), 기간, 금리만 입력하면 만기 금액과 이자를 단리·복리, 세전·세후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일반과세(15.4%)와 비과세·세금우대 옵션을 지원하며, 한국 시중은행 관행에 맞춘 공식을 사용합니다.
예금과 적금,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
| 납입 방식 | 가입 시 목돈 한 번 예치 | 매월 일정 금액 납입 |
| 이자 계산 | 전체 원금에 대해 전 기간 적용 | 각 회차 납입금에 남은 개월만큼만 적용 |
| 같은 금리 시 이자 | 더 큼 | 약 절반 수준 |
| 적합한 상황 | 이미 모인 돈을 굴릴 때 | 매월 저축으로 목돈을 만들 때 |
같은 금리 3%, 같은 1년이라도 1,200만 원을 정기예금에 한 번 넣은 것과 매월 100만 원씩 12개월 적금은 이자가 다릅니다. 적금은 마지막 달 납입금이 단 1개월만 이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단리와 복리의 공식
단리 (정기예금)
$$\text{이자} = \text{원금} \times \text{연이율} \times \frac{\text{개월}}{12}$$
예) 1,000만 원을 연 3%로 12개월 예치 → 10,000,000 × 0.03 × 1 = 300,000원 (세전)
월 복리 (정기예금)
$$\text{만기금액} = \text{원금} \times \left(1 + \frac{\text{연이율}}{12}\right)^{\text{개월}}$$
예) 1,000만 원, 연 3%, 12개월 → 10,000,000 × (1 + 0.0025)^12 ≈ 10,304,159원
단리 (정기적금)
$$\text{이자} = \text{월납입금} \times \frac{\text{연이율}}{12} \times \frac{n(n+1)}{2}$$
여기서 n은 납입 개월 수. 첫 달 납입금은 n개월, 둘째 달은 (n−1)개월…처럼 단계적으로 이자를 받기 때문에 등차수열 합이 들어갑니다.
예) 월 50만 원, 연 4%, 24개월 → 500,000 × (0.04/12) × (24×25/2) = 500,000원 (세전)
월 복리 (정기적금)
$$\text{만기금액} = \text{월납입금} \times (1+r) \times \frac{(1+r)^n – 1}{r}, \quad r = \frac{\text{연이율}}{12}$$
각 회차 납입금이 남은 개월 동안 매월 복리로 굴러간다고 가정한 식입니다. 한국 시중은행은 대부분 단리 적금을 취급하므로, 복리는 일부 저축은행·새마을금고 상품에서 만나기 쉽습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이자 소득에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항상 세후 금액입니다.
| 과세 방식 | 세율 | 적용 대상 |
|---|---|---|
| 일반과세 | 15.4% | 일반 예적금 (기본값) |
| 세금우대 | 1.4% (농특세만) |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 출자금 한도 내,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장애인 등) — 우대율은 상품·시점별로 다를 수 있어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 |
| 비과세 | 0% | 청년우대형 청약·ISA·일부 비과세 종합저축 등 |
같은 1,000만 원 1년 예금에 연 3%여도 일반과세는 25만 3,800원 손에 쥐고, 비과세는 30만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차이가 작아 보여도 금액·기간이 커지면 무시 못 할 차이가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나
- 목돈 굴릴 곳 비교: 같은 원금을 단리 정기예금 vs 복리 정기예금 vs 채권 등으로 비교할 때 시작점.
- 저축 목표 역산: 1년 뒤 600만 원 모으려면 월 얼마? → 월 50만 원 + 이자 = 약 600만 원 (4% 단리 가정).
- 상품 광고 검증: “최고 연 6%” 광고가 실제로는 우대조건 충족 시 일부 기간만 적용일 수 있음. 평균 금리로 실제 이자 추산.
- 세제 혜택 효과 계산: 비과세 한도(예: ISA 200만 원 내 비과세) 활용 시 실수령 차이를 숫자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1. 은행 광고의 “연 5%”는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대부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정기적금은 단리가 기본입니다. 표기된 금리도 단리 기준이며, 별도로 “월 복리”라는 표시가 없으면 단리로 봐도 됩니다.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 일부 상품에서 월 복리가 제공됩니다.
Q2. “세전 5%”와 “세후 5%”는 어떻게 다른가요?
은행이 광고하는 금리는 거의 모두 세전 금리입니다. 일반과세 15.4%를 적용하면 세후 수익률은 약 15% 줄어듭니다. 예: 세전 연 5% → 세후 약 4.23%. 비과세 상품이라면 세전 = 세후이므로 광고 금리보다 실효 수익이 더 좋습니다.
Q3. 적금이 예금보다 이자가 적은 이유는?
같은 금리·같은 총액이라도 돈이 들어 있는 평균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기예금은 전 기간 동안 전액이 굴러가지만, 적금은 첫 달 납입금만 풀 기간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 이자만 받습니다. 평균하면 적금 이자는 같은 조건 예금의 약 절반입니다.
Q4.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 금리가 아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연 0.1~1%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만기까지 며칠 안 남았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 직전 자금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분할 가입하거나 예금담보대출을 검토하세요.
Q5.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자격 요건이 있고 1인당 5,000만 원 한도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청년 도약·우대형 적금은 별도 한도와 가입 자격이 적용됩니다. 가입 전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확인하세요.
Q6. 같은 금리면 어디 가입해도 같은 이자인가요?
명목 금리가 같으면 단리·복리 여부, 이자 지급 주기(만기일시·월·분기 지급), 세제 혜택 가능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또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자동이체·카드 사용 등)을 충족해야 광고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충족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7. 1억 원 넘게 한 은행에 예치해도 되나요?
예금자보호법은 한 금융기관당 원금+이자 합쳐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2025년 9월 1일 시행, 기존 5,000만 원에서 상향).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은행 부실 시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큰 금액은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므로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를 합산해서 본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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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용입니다. 실제 적용 금리·세제·우대 조건은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며, 가입 전 해당 상품 약관과 금융감독원 파인 또는 은행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