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월 실수령액연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비과세 식대, 부양가족 수, 8세 이상 자녀 수까지 반영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 가깝게 산출합니다.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

채용 공고나 연봉 협상에서 말하는 “연봉”은 보통 세전 총지급액입니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 본인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차감된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연봉 4,000만 원이라도 실수령으로는 월 약 290만 원, 연 3,400~3,500만 원 안팎이 일반적이며, 부양가족·비과세 식대·자녀 수에 따라 수만 원~수십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4대보험 요율이 인상돼 같은 연봉 기준 실수령이 작년보다 월 1~3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구분 의미
세전 연봉 회사가 명시하는 1년 총지급액 (계약상의 연봉)
세전 월급 세전 연봉 ÷ 12
공제액 4대보험 본인부담분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수령액 세전 월급 − 공제액. 통장 입금 금액

4대보험 본인부담 요율 (2026년 1월 인상 반영)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세 가지가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회사도 같은 비율(또는 더 큰 비율)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보험 본인부담률 (2026) 2025년 산정 기준 비고
국민연금 4.75% 4.5% 보수월액 (상한 637만, 하한 40만 원) 9% → 9.5%, 회사도 4.75% 별도 부담
건강보험 3.595% 3.545% 보수월액 7.09% → 7.19%, 회사도 3.595% 부담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12.95% 건강보험료 기준 보수월액 기준 0.4724% (전체 요율 0.9448%)
고용보험 0.9% (실업급여분) 0.9% 보수월액 동결. 사업장 규모에 따라 회사 부담률 다름

산재보험은 100% 회사 부담이라 본인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 13%(본인 6.5%) 까지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 조정됩니다(2025-07~2026-06 기준 상한 637만·하한 40만 원). 보수월액이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도 국민연금은 상한 기준으로 고정 부과됩니다. 2026년 7월 새 상·하한 발표 시 본 계산기도 갱신 예정입니다.

소득세 — 국세청 간이세액표 룩업

매월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3월 1일 시행 간이세액표 전체 데이터(약 640행 × 11열)를 그대로 임베딩해 회사 급여 처리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합니다.

룩업 방식:

  1. 보수월액 = (연봉 − 비과세) ÷ 12 — 천원 미만 절사
  2. 공제대상가족수 =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 (1~11명)
  3. 표에서 보수월액 구간 × 가족수 컬럼 → 기본 세액
  4. 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 추가 차감
  5. 차감 후 0 미만이면 0

자녀세액공제 (월, 간이세액표 적용)

8~20세 자녀 수 차감액(월)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45,830원 + (자녀수 − 2) × 33,330원

보수월액 1,000만 원 초과 (표 외 산식)

월 보수월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0천원 정확값 + 누진 산식이 적용됩니다(표 마지막 룩업 행 9,980~10,000 구간 1,503,990원과 다른 값).

구간(월 보수월액) 가산 산식
1,000만~1,400만 10,000천원 세액 + (초과분 × 98% × 35%) + 25,000원
1,400만~2,800만 + 1,397,000 + (초과분 × 98% × 38%)
2,800만~3,000만 + 6,610,600 + (초과분 × 98% × 40%)
3,000만~4,500만 + 7,394,600 + (초과분 × 40%)
4,500만~8,700만 + 13,394,600 + (초과분 × 42%)
8,700만 초과 + 31,034,600 + (초과분 × 45%)

10,000천원 가족수 1~11명 정확값(원): 1,507,400 / 1,431,570 / 1,200,840 / 1,170,840 / 1,140,840 / 1,110,840 / 1,080,840 / 1,050,840 / 1,020,840 / 990,840 / 960,840

참고 — 간이세액표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간이세액표 한 칸의 값은 연 결정세액 ÷ 12의 정수 근사로, 다음 절차의 결과입니다(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음 — 본 계산기는 표만 룩업).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당 150만) − 평균 4대보험료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누진세율(6/15/24/35/38/40/42/45%) − 누진공제
  • − 근로소득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13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자동 계산됩니다.

비과세 식대 — 월 20만 원까지

2023년부터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산정 기준(보수월액)과 소득세 과세 기준(총급여)에서 모두 빠집니다.

같은 연봉 4,000만 원이라도:

  • 비과세 식대 0원: 4대보험·세금 모두 4,000만 원 기준 부과
  • 비과세 식대 월 20만(연 240만): 보수월액·과세 기준이 3,760만 원으로 줄어 월 1~3만 원 절감

식대 외에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출산·보육수당(월 20만, 6세 이하 자녀 부모) 등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정확한 비과세 적용 여부는 회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활용하나

  • 이직·연봉 협상: 새 회사가 제시한 연봉의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 명목 연봉이 비슷해도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실수령이 다를 수 있음.
  • 월급 예산 짜기: 통장에 실제 들어오는 금액 기준으로 고정지출·저축 계획.
  • 부양가족 추가 효과 확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자녀 출생 시 실수령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
  • 포괄임금제 환산: 야근 수당이 포함된 연봉제(포괄임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1. 계산기 결과가 회사 급여명세서와 정확히 일치하나요?

본 계산기는 2026년 3월 1일 시행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룩업하므로, 매월 회사가 떼는 소득세·지방세와 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잡코리아·사람인 등 다른 계산기와도 동일).

다만 다음 항목은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회사 자체 복리후생의 과세 여부(자녀 학자금·차량 보조 등)
  • 노조비·사내 대출 이자 등 별도 공제
  • 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자 (4대보험 외 별도 요율)
  • 일용직·외국인 근로자 등 특수 케이스

또한 1년 단위 결정세액은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등 추가 공제로 줄어들기 때문에, 매월의 원천징수 합계와 차이가 나면 연말정산에서 환급 또는 추징으로 정산됩니다.

Q2. 연봉에 퇴직금·성과급이 포함되나요?

본 계산기에 입력하는 연봉은 기본 12개월 분의 정기 급여로 봅니다. 퇴직금은 별도 산정(평균임금 × 근속연수)이며, 성과급·인센티브는 받는 달에 합산해 별도 과세됩니다. 13월차·연말 보너스가 있다면 받은 달에 일시적으로 세금이 늘어 보일 수 있습니다.

Q3. 4대보험 본인 부담 외에 회사가 별도로 내는 금액도 있나요?

네. 회사도 같은 비율 또는 더 큰 비율을 부담합니다. 예: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회사·근로자가 절반씩, 고용보험은 회사가 더 많이(사업장 규모별 1.05~1.65%), 산재보험은 회사 100% 부담. 이는 본인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실수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4. 부양가족은 누가 포함되나요?

연말정산상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까지입니다. 단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동거 또는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5.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신 자녀장려금 또는 별도 양육수당으로 지원되며, 20세 초과 자녀는 인적공제(150만)는 받을 수 있어도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6. 연봉이 같은데 친구보다 실수령이 적은 이유는?

가장 흔한 원인 세 가지:

  1. 비과세 식대 유무: 월 20만 원 비과세가 없으면 과세 기준이 240만 원 더 높아 4대보험·세금이 더 떼임.
  2. 부양가족 수 차이: 1인 가구는 인적공제 150만(본인만), 4인 가구는 600만 원 차이.
  3.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연 25만~ 원이 빠져 월 2만 원 이상 절감.

급여명세서에서 위 항목을 비교해보면 차이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Q7.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게 좋은 건가요?

환급은 1년 동안 미리 떼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즉 미리 더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지 추가 혜택이 아닙니다. 반대로 추징은 더 적게 떼인 돈을 채워 내는 것. 큰 환급보다는 매달 정확히 떼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주택자금·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 등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결정세액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8.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자(4대보험 가입 직장인)를 기준으로 합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는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 별도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향후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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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용입니다. 실제 급여 명세는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세요.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연도별 요율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